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이후 환경 공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만 지하철
아파트등 각종 건설공사장마다 주민들이 환경피해보상문제를 들고나와
시공업체들과의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공사발주자나 시공업체간에 환경피해 보상문제에 대해
거론조차 해오지 않은데다 전례마저 없어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시공업체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우선 보상해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해 보상요구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시공업체도 한계점을 느끼게
돼 신규공사의 경우 아예 착공을 하지 않고 미루는등 곳곳에서 후유증이
일고 있다.
선경건설의 경우 군산 장항 신항만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자연경관 훼손과 어로망손실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을 내 6개월이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선경은 공기지연에 따른 자금압박등을 견디다못해 최근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주민들과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이 5억원은 시공계약에 반영돼 있지않기 때문에 발주처인
해항청이 계약에 없다는 이유로 외면할 경우 고스란히 물어야할 형편이다.
또 동아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테헤란로의 포항제철 신축빌딩
공사장에도 이웃아파트주민들이 지반붕괴를 이유로 34평형 아파트
1백가구를 가구당 10억원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남구 삼성동의 지하철공사 조합주택시공을 맡은 청구주택은 이웃
홍실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시비에 부딪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인접한
2개동 주민전체가구의 뒷 베란다에 착색유리섀시를 설치해준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쌍문지구 조합아파트단지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고속 한양등도
주민들이 소음 분진피해요구를 내세워 집단민원을 벌이자 자체자금으로
가구당 3만~5만원씩 지불했으나 주택조합으로부터 보상비를 추가로
받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대우 롯데건설등 20여개 건설업체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요구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체자금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
서울지하철공사 현장의 김기철씨(D건설회사 공무담당)는 "건설공사는
공기를 제대로 지켜나가야 하기때문에 주민들의 웬만한 환경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선 우선 급한대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환경피해보상이 발주계약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발주자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주민들의 환경피해보상요구가 페놀오염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어 시공을 맡은 건설회사들이 급한대로 자체해결하기엔
원가부담을 너무 많이 안게된다"고 밝히고 "특히 정부공사의 경우 후속
공사수주에 지장을 줄 것을 꺼려 업체들이 정부당국에 제대로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실정"이라고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