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리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도되었다.
정부는 겉치레로는 88년 12월에 이미 금융기관 여신금리의 대부분과
수신금리 가운데서도 만기 2년-2년 6개월의 정기예금, 만기 2년
이상의 불특정금전신탁, 만기 6개월이상의 거액 RP(환매조건채권거래)
등의 금리, 만기 91-180일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자유화 시켰다.
그러나 그후 2년 5개월동안 개별 금융기관에 의한 자발적 금리변동은
자금시장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있어본 바가 없었다. 표면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대신 은행들은 이른바 양건예금 또는 꺽기 (보상예금
Compensating balance )의 비율을 음성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금리변동의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꺽기는 한은법 73조1항1호와 은행감독원이
정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2조 7항에 의하여 강요할수 없도록 규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관행은 만일 대출금 가운데
꺽기예금의 비율이 10-15% 내외에서 고객이나 은행의 자금사정에 따라
변동된다면 그다지 비정상적이라고까지 볼것은 없을 것이나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꺽기 비율이 최고 56%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놀라움에 그칠수는 없고 일종의 금융파탄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일이다.
지난달 중순 조흥은행이사회가 당좌대출금리를 콜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금리에 연동하겠다고 결정했을때 재무부는 어이없게도 이것이 금리상승을
부추길것이라는 이유로 보류하도록 막았다. 재무부는 매우 현명치
못한 실수를 두가지나 한꺼번에 범하였다. 하나는 재무부 스스로
발표한 대출금리 자유화 조처가 2년 5개월동안이나 실시되지 못하고
있던것을 드디어 조흥은행이 마침 시장 형편에 맞추어 그 "자유"를
한번 행사해보려던것을 막은 것이다. 그 둘째는 꺾기가 더 거세게
기승을 부리게 함으로써 실은 실제 금리를 더 올라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달 16-17일로 예정된 제3차 한미금융정책회의를 앞두고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하는 금리자유화압력에 혹시 무릎을 꿇은것이나
아닌지 뒤늦게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이 초단기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수 있게 되었다. 본란은 결코 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다만 정부가 억지로 금리를 누르거나
금융체계를 통과하고 있어서는 오히려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금리는 평균수준이상으로 더 오르게 될까봐 걱정할 뿐이다. 재무부는
외압을 기다리지않고 솔선해서 금융자유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