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0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형이 확정되거나 재판게류 입건 수사중인 보안법 위반사범중 경미한 사범
들에 대해서는 공소취소 기소유예 형집행면제 면소판결 감형등의 방법으로
구제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다라 이날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사범들에 대한 전면적인
분류작업에 들어가 빠른 시일안에 석방폭을 결정할 방침인데 공소
취소나 기소유예등으로 풀려날 대상자는 단순고무 찬양사범등 2백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잠입 탈출에 대한 불고지죄가 폐지됨에
따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불고지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김대중총재와 김원기 이철용의원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공소를
취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복역중인 문규현신부와 임수경양등에 대해서도 감형 또는
형집행면제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