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공안부 박윤환검사는 10일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장윤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경북 군위군 기초의회 옥중당선자 김중휘피고인(51. 군위군 고로면 가암리
537)과 대구시 동구 효목1동 무투표당선자 조규학피고인(52. 효목1동 66)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박희도피고인(36.대구시 북구 매천동 128-1)등 통장 7명에게
요정에서 향응을 베풀고 금품을 제공한 최영준피고인(31.대구시 북구
팔달동 204-2)등 4명에게도 징역2년, 박씨등 통장 7명에게는 징역1년씩을
구형했다.
김중휘피고인은 지난 3월16일 하오 9시께 영천경찰서 신축공사장앞
여관에서 같은 선거구후보자인 김모씨등 3명에게 후보사퇴 조건으로
3백만원씩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영준피고인은 지난 3월18일 같이 입건된 7명의 통장들을 요정에 모아
향응을 베풀고 1인당 50만원씩 나누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