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수현)의 저작권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가들이 집필거부중인 ''서울 뚝배기''를 비롯한
KBS의 인기 드라마와 코미디물 11편이 영원히 모습을 감추게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달 16일 작가들의 집필거부이후 임시편성체제로 들어간 KBS는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결방되는 프로를 아예
빼버리고 새로운 편성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이에 따라 방송작가협회측에 9일 정오까지 KBS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방송작가협회측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작가들의 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작가협회측은
''집필거부''라는 극한 방법에도 협상의 진전이 없자 지난 6일 서로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저작권 심의조정위에 조정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저작권심의조정위도 합의도출을 위한 조정기능을 맡을뿐이어서
양측이 지금과 같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울 경우 상황의 변화를 크게
기대할수 없는 형편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는 오는 15일 양측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첫 중재에
나설 예정으로 있는데 저작권심의조정위에서도 3개월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이처럼 파행방송을 20일이상 거듭하고 있으면서 양측이 해결점을
찾지못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와 코미디등 TV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서로의 법적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작가협회측은 프로그램 재방송시와 복제시 사전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방송사측은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
방송사측은 저작권법 제 74조부터 77조까지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을 들어 영상저작자 즉 방송사가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상영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갖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영상저작물은 작가와 연기자, 연출자, 조명기술자등이 함께 참여해
만든 공동저작물이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작가에게 굳이 이용여부에 대해
사전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KBS측은 이런 법적 취지를 벗어나면서까지 협정을 체결했을때 방송권이
법적으로 방송사에 양도돼있는 실연자들의 지분요구에 대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방송작가협회측은 저작권법 제 5조와 42조에 따라 영상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물을 복제,배포할 경우 작가에게 사용허락을 받도록
되어있다면서 사용료를 지급받는 근거로서도 ''사용허락''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 저작물)은 독창적인 창작물로서
보호되며 2차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작자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처럼 양측이 자기측 입장에 유리한 법적 근거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프로가 결방되고 있는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한편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사이에선 "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이 어느 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며 그렇다면 국민의 볼권리 침해는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 지고 있는만큼 양측이 한발자국씩
양보하여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