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증권사들이 일반법인을 상대로 거액RP(환매채)를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변칙운용, 채권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당국에서는 거액RP가 지도수익률보다 4~5%포인트나 높은 수익률로
공공연히 운용되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완매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어 거액RP의 파행적인 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 한신 현대등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
감소등으로 자금난이 심화되자 당국에서 연 13%(3개월이상)~14.5%(6개월
이상)에서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액RP수익률을 연 18.0~18.5%까지
높여 일반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증권사에서는 3개월이하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어기고 일반법인에 시세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보유채권을 매각하는
완매방식까지 동원하고 있어 시중자금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5천만원이상의 자금을 3개월이상 예치하도록
돼있는 거액RP수익률은 규정상으로는 당사자인 증권사와 일반법인이
협의, 결정하도록 명문화돼 있어 연 13~14.5%의 행정지도수익률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거액RP의 변칙운용을 파생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