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표한 30만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0.05%에 해당되는
1백 4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가운데 97건은 높게 조정해 줄것을, 나머지 51건은
낮게 조정해줄것을 각각 요구했다.
공시지가를 높게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사람들은 토지보상금을 의식한
공공사업시행및 예정지구의 토지소유자들로 나타났다.
여타지역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세금의
과중한 부담을 우려, 낮게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높게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곳은 서울신내 (13건) 청주용암 (11건)
대두동서변 (12건)등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보령댐 거설지구 (17건) 부산황영산
터널공사예정지구 (26건) 대구북구검단동 종합유통단지센터(9건) 광주
평동공단예정지구 (9거) 등이다.
이에반해 토지이용규제지구인 서울서초구 서초동 (건축규제구역)의
14건, 영업부진 지구인 서울용산구 이태원동 (외국인유흥업소지역)의
6건등은 공시지가를 낮게 조정해줄것을 요망했다.
시/도별 이의신청건수는 서울이 46건으로 가장많고 다음은 대구 31건
충남 22건 광주 12건 충북 11건 부산 8건, 대전 경기 경북 각 5건, 인천
강원 전북 각 1건의 순이었다.
건설부는 이들 이의신청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감정평가사를 동원, 재조사 평가하여 이달말까지
조정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