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처리를 위한 여야 정치협상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경찰법의
핵심부분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함으로써 사실상 결렬됐다.
민자당과 신민당은 7일 하오 2차례의 정책위의장회담과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개혁입법에 대한 절충을 집중적으로 벌였으나 보안법의 불고지죄폐지
여부와 반국가단체의 개념등 핵심부분과 경찰법중 경찰위원회구성방식과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만을 거듭한 끝에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회담을
중단함으로써 여야합의에 의해 개혁입법이 이번 임시국회회기중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과 신민당은 8일상오 각각 당무회의와 김대중총재의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입법처리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원내총무회담을 통해
양측입장을 최종 조정할 계획이나 핵심부분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이날 상오 법사위를 소집, 국가보안법과 경찰법
수정안을 강행처리하거나 야당이 극렬하게 저지할 경우 박준규국회의장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회부,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이들 2개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회기 막바지에 여야간 일대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자당은 그러나 안기부법은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이번
회기중 처리하지 않고 계류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회담에서 민자당이 마련한 보안법, 경찰법
수정안과 신민당의 안기부법수정안을 토대로 타협을 모색했으나
보안법의 불고지죄 폐지여부 <> 헌재위헌판결 확대적용여부
<>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 안기부법중 국회정보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 경찰법중 경찰위원회구성및 권한에 한치의 접근도 보지 못했다.
민자당은 잠입.탈출에 대한 불고지죄의 적용을 삭제한 보안법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신민당은 불고지죄를 완전 폐지할 것을 주장했고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관련, 민자당은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할것을 제안한
반면 신민당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를 주장했다.
또 헌재의 한정적 합헌판결 적용문제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굼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 고무.찬양죄에 모두 적용하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규정을 도입, 이적목적이 있는 경우 처벌할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신민당은 여당안이 목적범외에 인식범까지 처벌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안기부법에 대해 민자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고수한 반면
신민당은 안기부수사권을 간첩죄에 한하도록 제한하고 국회정보위에서
과반수 의결이 있을 경우 안기부장.차장이 국회에 출석.증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법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경찰위원을 7명으로하고 이중 2명을
대통령이 법관자격을 가진 중립적 인사로 임명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신민당이 5명 가운데 2명은 대한변협이 추천, 국회동의를 받도록하고
경찰위원회에서 경무관이상의 인사동의권을 행사하자는 대안을 고수해
타결에 실패했다.
회담이 끝난뒤 민자당의 나웅배정책위의장은 "양당안의 골격에 워낙
현격한 차이가나 도저히 협상으로 합의점을 찾기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하고 "신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한 협상을 계속할 의미가 없다"고
협상불능 상태임을 시사했다.
신민당의 박상천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법사위에서 보안법의 기습처리를 기도하는등 개혁입법 협상이 미리
계획한 사기극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우리당은 당력을 집중,
법안통과를 저지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자당은 이날 하오 제1차 정책위의장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자
법사위에서 보안법과 경찰법을 일방적으로 상정, 기습처리를 시도했으나
신민당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편 민자당과 신민당은 총무회담에서 개혁입법협상을 위한
임시국회회기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자당의 반대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