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7일 `자민통''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구성등)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중앙
위원 최원극피고인(26)에 대해 징역8년에 자격정지8년을 선고했다.
최피고인은 지난88년 12월 충남계룡산 근처의 민박집에서 동료들과
함게 북한의 주체사상 노선을 추종하는 반국가단체인 `자민통''그룹을 결성,
민중정권 수립을 위해 전대협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