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의/약분업이 의사 약사단체들의
반대로 예정대로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는 지난 89년 11월 의/약분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개정법안은 국회에서 2년째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마련한 법안이 이처럼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않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에 얽혀 의/약분업은 당사자들인 의사/약사
단체가 국회 로비를 통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
6일 보사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제의 허용범위"를 놓고 의사측과
약사측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중 의약분업의 예외규정이라고 볼수 있는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범위에 대해 의협측은 <>약국이 없거나 <>재해지역 <>응급환자이외에
입원환자에게도 투약할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해 줄것을 청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 약사회측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투약을 제외시켜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
완전한 의/약분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은 소비자의 불편만
증가시킨다"면서 현행제도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김기성사무총장도 "예외규정이 많은 불완전한 의/약
분업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며 "완전한 의/약분업이 아니라면
당분간 약국의료보험의 시행추이를 보아가며 논의를 늦출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사부당국자는 이에 대해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된다해도
개정시점에서 2년동안의 경과기간을 둘 방침"이라며 현재의 여건상
상당기간 의/약분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의사/약사단체가 각기 자신의 "직능"의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약분업실시를 기피함에 따라 국민건강이 도외시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의/약분업제도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의/약전문분야간에 적절할 영역배분을 하는데 본래의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지난 88년7월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지난 63년 약사법제정이후 줄곧 논란을 거듭해온 의/약분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고 법률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단체가 극단적인 의견대립을 보이자 이를 연기,
88년10월1일부터 약국을 의료보험에 참여시키고 올해 7월부터 완전한
의/약분업을 시행키로 했으나 입법목전에서 좌초할 지경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