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외무장관은 6일 북한의 핵사찰을 촉진하기 위해 주한미군
핵무기문제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북한의 핵사찰 수용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 4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핵사찰을 다른 조건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핵사찰 수용이 이같이 조약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핵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핵사찰을
단순히 회피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북한은
핵사찰에 관한한 보다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또 "북한이 조약상의 의무대로 핵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미국.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