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는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다쳐 안양병원에서 투신자살한 한진
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31)사건과 관련, 현재 수원지검이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며 개호교도관들이 책임을 철저히 조사,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씨의 사체를 부검, 사인을 규명한 후 조속히 유족에
인도키로했다.
********* "혼자서 공받는 운동중 벽에 머리박아 부상" *********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상오 10시10분 서울구치소 제 5
혼거운동장(1백82평)에서 14동의 재소자 75명과 함계 운동을 하건 중
혼자서 장갑등 헝겊조각을 뭉쳐서 만든 공을 15동 사동벽에 던져 탄력으로
뛰어나오는 공을 받는 운동을 반복하다가 공을 잘못 던져 사동 복도 창살에
공이 끼어 튀어 나오지 않았는데도 그 공이 튀어 나올 것으로 예상, 뛰어
가면서 낙하 예상지검을 향해 머리를 날리는 바람에 벽면 모서리에 머리를
박아 부상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박씨가 이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의무과로 업혀가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부상 부위가 머리이고 응급조치 후에도 환자가 말
을 하지 않는등 증세로 보다 정밀진찰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안양병원에 후송, 치료를 받게했다고 말했다.
4일 사오 10시50분께 안양병원에 후송된 박씨는 부상한 머리부분에 16
바늘을 꿰내는 봉합수술을 받고 x-레이및 컴퓨터단증촬영(CT)을 실시한 결과
전두부 골절임이 드러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씨는 당시 맥박, 혈압등은 정상이었으나 앞이마 부분에 두개골이
골절되어 뇌의 이상증상이 우려돼 입원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조치를 하게됐으나 그 날은 토요일로 전문의가 없어 입원실
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
********* "5일 의식회복후 머리통증외에 이상없었다" *******
박씨는 5일 의식을 되찾았으며 머리상처의 통증이에 뇌의 이상은
없었고 화장실 이용등 걷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