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성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2금융권 자금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은행대구지점에 따르면 지방조성자금의 서울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신탁회사의 지방조성자금중 주식.국채.통화안정증권
매입자금을 제외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지방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지방
투신사펀드의 지방채편입비율을 설정하며 은행신탁자금의 지방운용비율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 지방소재 단자.보험회사에 대한 지역의무대출비율을 새로 설정하고
상호신용금고 지급준비금을 해당지역소재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며
공무원연금및 국민연금 관리공단등 각종 연금관리공단자금의
지방운용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제2금융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외에 수익률을 내리거나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방법등을 통해 자금집중을 완화시킴으로써 간접적인
유출억제효과가 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