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영세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선 작년 한햇동안 정부의 강력한 임금억제
정책에도 불구,여러 명목의 수당 지급등으로 2자리수 임금인상을 실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밝힌''국내 노동시장 동향및 전망''에 따르면
비농전산업 근로자 3백22만명의 작년도 정액 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를
포함한 평균 임금총액(잠정치)은 월 64만2천원으로 전년의 54만1천원보다
1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규모별로보면 10- 29명규모(40만8천명)55만원(19.3%인상)
<>30-99명규모(80만명)57만원(17.7%) <>1백-2백99명 규모(68만2천명)
60만3천원(18.8%인상) <>3백 -4백99명규모(26만명)69만8천원(19.5%인상)
<> 5백명이상규모(1백7만명)74만2천원(19.4% 인상)등으로 기업규모
3백명이상의 대기업이 중소규모 기업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구원은 5백명이상의 대기업체의 임금수준을 1백으로 했을때
10-29명규모의 영세사업체 임금은 작년의 경우 74.1%였으며<>88년
79.4%(39만6천원대49만9천원 )<>89년 74.2%(46만1천원 대 62만1천원)로
해를 거듭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좀체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작년의 기업규모별 상여금(특별급여)은<>20-99명 3백45%<>1백-
1백99명4백29% <>2백-2백99명 4백69% <>3백-4백99명 5백7%<>5백-9백99명
5백33%<>1천명이상 5백59% 등으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여금의 지급비율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부족에 따른 초과근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유인책으로 임금 할증률을 정액 급여의 50%로 하도록 돼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어겨 높게 책정함으로써 영세 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도의 평균 임금인상률 18.8%는 노,사간 타결 임금인상률
9.0%를 두배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은 정부당국에 보고하는 타결
임금률과 별도로 높은 임금인상을 변칙적으로 주도했으며 정부당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엔 타결 임금 인상률을 어기고 앞지르기식
임금인상을 일삼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상의 규제를 할
방침이다.
최병렬노동부장관은 최근 노사정 간담회에서"대기업들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이점을 활용,앞지르기식 임금인상분을 제품가격에
그대로 얹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이는 물가를 올리는 비윤리적 행위일
뿐 아니라''고율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국민경제회복''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저해하는 근본요인이 된다"면서"올해부터는 대기업들이 당초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임금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