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교체육위는 3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회가 교원의 복지
향상에 관해 교육장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교섭,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행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민자당은 찬반토론이 끝난뒤 신민당이 제출한 교권확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민자당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회의에서 박석무 이철의원등은 반대토론을 통해 "민자당의 교원지위향상
법안은 교총만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는데다 단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권확보및 교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급 교육회가 교원의 처우개선
근로조건및 복지후생에 관해 교육장 또는 문교부장관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섭/협의권을 부여하고 교섭 협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과 시/도에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교원은 현행법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학교시설의 설치/관리및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해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이나 임면권자는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고 사립학교의
교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신민당의 교권확립을 위한 특별법안은 "교원은 정치, 경제,
사회및 문화적 지위향상과 정치적 중립성및 자주성확립을 위해 자주적인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교조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며 단결권및 단체교섭권도 부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