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판사는 3일 평화방송파업사태와 관련,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기석피고인(37.전편성제작부차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피고인이 지난달 16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2주가 지나도록 완치가 되지 않고 있어 수감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를 강남 성모병원으로 제한하여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지난16일 서울구치소내에서 운동을 한 뒤 목욕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언어장애와 기억상실증세를 보여 안양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돼 19일 서울강남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