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의 민영아파트 착공 및 분양이 오는 9월말 이후로 연기되며
일산, 평촌 등 일부 신도시의 아파트건설도 기반시설투자와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착공이 연기된다.
또 연면적 2백평(6백60 )이상의 상점, 약국, 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과
6층이상 또는 연면적 1천5백평(5천 )이상의 업무용시설은 오는 9월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전용면적 50평(분양면적 63-65평)이상의
대형호화빌라 및 연립주택 <>백화점,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 <>호텔, 여관
등 모든 숙박시설은 금년말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각종 건설사업도 오는
9월말이후로 연기되고 민영주택자금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3천억-5천억원
축소되며 이미 허가가 난 각종 건축물도 건자재 수급동향을 감안,
착공시기를 늦추도록 행정지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3일 상오 과천 제2종합청사에서 진 임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재무.상공. 건설차관 및 내무.교통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서울시,
해운항만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 건축을 할수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 및 법인세 등의 과세를 유예해주기로 했던 것을
건축허가 또는 착공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만큼 비업무용 토지 및
유휴토지로 간주하지 않아 과세유예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건설의 경우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반영돼있는 서민주택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되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주택건설을 연기하고 수도권의 일부 신도시
아파트건설은 기반시설투자와 균형을 맞춰 조정, 공사물량의 집중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40평을 초과 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오는 9월말까지
제한하고 주택금융은 소형주 택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은 당초 계획
2조5천억원을 계속 공급하되 민영주택자금은 당초 계획 2조6천5백억원에서
3천억-5천억원을 줄이되 1가구2주택이상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관련
융자금을 적극 회수하기로 했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용시설에 대한
건축규제와 함께 사우나, 안마시술소, 유기장 등 위락시설은 당초
방침대로 인력난이 해소될때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정부청사 신축은 이미 배정유보한
8백37억원의 사업을 계속 유보하는데 이어 이미 시공중인 공사도
9월말까지 공기를 최대한 연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건설사업도
가급적 9월말이후로 늦추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사옥, 지사, 연수원,
사택 등의 건축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올 2.4분기 착공예 정분을 포함,
모든 공사를 9월말까지 중단하고 올해안에 완공될 사업이 아닌 경우에 는
공사진도를 조정해 모두 2천4백억원의 물량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자재 수급원활화대책도 마련, 시멘트는 올 상반기중
2백40만t에 이어 3.4분기중 1백50만t을 추가도입하고 인천항의 시멘트
전용하역장을 현재의 6선석에서 9선석으로 늘리며 시멘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리점, 소매점 등에 대한 재고조사와 불공정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공부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건축자재 수급대책반"을
운영, 철근 및 골재 등에 대한 수급상황도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