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투자신탁회사의 수지악화가 증시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신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오는 6일자로 국고여유자금에서 2조2천5백64억원을
금년말까지 긴급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재무부가 2일 하오 발표한 "투자신탁회사 경영개선대책"에 따르면 연
3%의 저리로 증권금융(주)을 통해 공급되는 이 자금을 지원받은 즉시 3개
투신사는 지난 89년 "12.12" 증시부양조치에 따라 시중은행으로부터
긴급차입한 자금을 갚는데 전액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지원자금은 투신사들이 "12.12 조치"에 따라 시중은행들로부터
차입한후 아직 상환하지못하고 있는 2조8백92억원의 원금과 그동안 상환이
유예된 이자 1천6백72억원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이같이 거액의 저리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투신사들은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등 자금난이 완화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기능을
회복, 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무부는 투신사에 대한 긴급 지원자금이 통화증발요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6일 투신사가 지원금 전액을 은행에 부채상환을 위해
납입하고 한국은행은 같은 액수 만큼의 통화안정증권을 당일 은행들에
인수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투신사들이 이번 지원자금을 금년안으로 상환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자체 조성자금으로 연내에 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재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3개 투신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
침체시 수익증권의 환매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인가되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환매가 제한되는 단위형(폐쇄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환매가
가능한 추가형 수익증권도 일단 환매한 경우에는 재매각을 억제하여
점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해 나가도록 했다.
추가형 수익증권은 주로 1년이내의 중.단기 상품으로서 증시침체가
지속되자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구, 3개 투신사의 환매규모가 지난
80년 5조2천7백3억원에 달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1조3천6백65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 1.4분기중에는 1조3천7백39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증시침체로 인해 보유주식을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3개
투신사는 콜시장에서 고리의 자금을 차입, 고객들의 환매요구에 응하는
바람에 주식평가손 및 이자부담 등으로 90사업연도에 무려 5천5백43억원의
결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