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성돼있는 2백50억원의 남북
협력기금을 대폭 늘리고 수입제한 품목일지라도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분에
대해서는 허용할 방침이다.
하철동 통일원 통일정책 제2 교류협력관은 2일 상오 무역클럽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교역추진 민간협의회 (위원장:홍성좌 무협상근부회장)에 참석,
남북간 교역활성화가 남북간의 실질적인 관계정립에 기초가 된다는 판단과
남북간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간주해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협력관은 또 해외에서 북한측 인사와 접촉할 경우 사전신고토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다소 완화, 사전 계획없이 해외에서 "상담"을
했을적에는 사후신고(1주일이내)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무역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북한으로부터의
물품반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책 마련 <>남북협력기금의
대폭적인 확충 <>직교역에 따른 손실보전및 융자, 채무보증등의 구체적인
세칙마련등을 건의했다.
한편 올들어 3월말 현재 남북교역 규모는 반입 3천3백65만달러,반출
1천19만1천달러등 모두 4천3백84만1천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직교역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