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등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돼 추징당한 세액은 작년에 총
89억원(10건)을 기록, 89년의 72억4천만원(18건)에 비해
16억6천만원(22.9%)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범에 대한 추징세액은 건당 8억9천만원으로 전년의
4억원보다 무려 4억9천만원(1백22.5%)이 커졌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청 72억원(8건), 대전청 13억원(1건), 부산청
4억원(1건)씩이었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포탈세액을 즉시 추징당함은 물론 세목에 따라 포탈세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세액은 작년에 소득세
3백96억원, 법인세 2천2백92억원, 부가가치세 7백33억원 등 모두
3천4백21억원(2만1천4백87건)으로 89년의 2천6백56억원(1만8천7백86건)에
비해 7백65억원(28.8%)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