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운항만청은 한국정부가 미선박회사들의 한국내 운송서비스참여에
차별대우하고있다고 판정하고 앞으로 한국 국적선의 미국내
입항금지등 강경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규모 선박회사인 시랜드 서비스사와 유에스 아메리카
라인사의 제소에따라 한국 정부의 미해운회사들에 대한 한국내
운송서비스 참여 차별여부를 조사해온 미해운항만청은 최근 실시한
투표에서 한국정부가 매국해운회사들에 대해 트러킹과 철도 운송부문
에서 명백하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하고 "1920년
상선법 (Merchant Marine Act Of 1920)제 19조에 의거,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이 상선법 제 19조는 미통상법301조와 비슷한 보복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미국선박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을 경우
미 해운항만청은 관련국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관세협정의 중지,
관련국적선의 미국내 입항금지 또는 입항시 미화1백만달러까지의
수수료를 징구할수 있는 강경한 보복조치를 발동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해운항만청은 이같은 보복결정에 따라 곧 이같은 사실을 관보에 게재,
약 4-6주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최종 조치를 확정키로 했다.
한편 미교통부는 지난 1월에 개최된 한미해운협상에서 합의를
보지못한 미해운회사들의 한국내 트러킹및 철도서비스 관련회담이
오는 7월 재개될 것이라면서 이시점까지 미해운항만청이 최종조치를
취하는것을 연기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해결을 위해선 한국측이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되고있는
점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곳 현지의 지배적인 의견이어서 앞으로
한국정부가 미측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운송회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