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제일모직, 신동아건설, 한신공영, 선경인더스트리 등
분식결산사실이 드러났거나 차입금을 과도하게 끌어쓰고 있는 69개기업이
증권감독원의 직권에 의해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2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결산결과
감사인 직권 지정을 받게된 회사는 분식결산 등으로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신동아건설 등 15사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전체 상장법인의 평균이상인 현대자동차 등 39개사
<>증권거래소에 의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국제상사 등 9개사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증관위의 제재를 받은 동양정밀공업 등 4개사를
포함, 모두 67개사이며 법정기한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국제전자와
맘모스는 이미 감사인을 지정받았다.
증권감독원은 오는 14일까지 이들 회사로부터 감사인 선임보고를 받은
후 6월말까지 감사인 지정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