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이상인 기업이나 전년도
어음할인평균잔액이 50억원이상인 기업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해마다 단자사에 제출해야만 무담보기업어음매출이 가능하게 된다.
1일 재무부는 단기금융시장을 우량기업이 단기자금조달시장으로
발전시키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같이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제도를
개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현재기업어음을 무담보로 매출할때 단자사의 신용등급결정이
투자자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무담보기업어음을 매출할때 반드시 공신력있는 신용평가회사
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평가등급을 일간지자체간행물등을 통해 적극 공시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