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일 내년 1월1일부터 종업원 5-9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것을 골자로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9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4만6천개 사업장 36만여명의 근로자는 매달 평균보수액에서 3%(사업주 및
당사자 각 1.5%씩 부담) 의 갹출금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한다.
보사부는 당초 종업원 10인이상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을
오는 7월부터 종업원 5-9명 사업장까지 확대키로 했으나 경제기획원.
상공부등이 시행시기가 촉박한데다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
시행을 6개월 연기했다.
지난 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에는 현재 의무가입자 4백63만명,
임의가입자 5만 2천명등 모두 4백68만2천명이 가입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