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이상인 기업이나
전년도 어음할인평균잔액이 50억원이상인 기업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해마다 단자사에 제출해야만 무담보기업어음매출이
가능하게 된다.
1일 재무부는 단기금융시장을 우량기업이 단기자금조달시장으로
발전시키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같이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현재 기업어음을 무담보로 매출할때 단자사의 신용등급
결정이 투자자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일정기준이상인 업체가 무담보기업어음을 매출할때 반드시
공신력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평가등급을 일간지 자체간행물등을 통해 적극 공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의무대상업체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이상인 기업 또는 전년도 기업어음할인실적이 평잔 5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정했으며 약 1천3백여개 기업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이들 1천3백여개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회사에서 A1 A2 A3 B C D등
여섯단계로 신용평가를 하게 4며 평가등급이 D급인 기업이나 C급
이상이라도 단자사의 공동적용평점표상 평점이 40점 이하인 기업은
무담보기업어음매출이 규제된다.
신용평가수수료는 총자산기준의 일정비율(4만분의1)에도 중소기업은
70만원, 대기업은 1백만원을 더한 수준으로 차등화하되 최고한도는
5백만원으로 정했다.
무담보기업어음매출금리는 현재 단자회사들이 자체 평점에 따라
운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재무부는 단기금융회사의 업무운용지침과 기업어음발행 적격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기준을 고쳐 오는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신용평가의무대상기업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