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거래법에 개정시 내부자거래에 대한 벌치과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증권거래소가 당해기업에 대해 공시를
요구토록하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또 상장기업 주요주주나 임원의 소유지분변동보고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신고의 무기간은 연장하고 유가증권 신고시의 정정과 일괄등록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27일 증권감독원은 대한투신연수원에서 열린 ''증권거래법 개정방향에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증권거래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밝히고 박길준연세대
교수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