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투기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서울 용산구 갈월동`목''병원 원장 목영자씨(56)는 27일 서울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목씨는 소장에서"지난 79년 제주도 임야 9만4천여평방미터를 사들여
당시 대학생이던 아들 앞으로 명의신탁해 뒀다가 지난 89년 7월 되팔아
서울강남구 청담동에 병원신축부지를 사들이는데 사용했는데도 세무서측이
아들로부터 이땅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세등 6억5천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목씨는 지난해 7월 개발예정지구인 제주,서산,가평등 전국 각지의
토지를 아들과 딸명의로 사들인 뒤 미등기 전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해 9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