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스스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마련할수 있도록 농협이나
수협,축협과 같이 여,수신기능을 중소기협중앙회에도 부여해 줄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럭키금성빌딩에서 개최된 박태준최고위원등 민자당 주요
당직자와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30대
계열기업군의 주력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철폐로 대기업들에 대한 금융편중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이로인해 심화될 중소기업들의
자금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협중앙회의 여수신기능 부여뿐이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인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여신규제를 강력하게 펼친데도
불구하고 30대 계열기업군의 여신비중은 총량면에서 게속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또한 정책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전담하고 있으나 전체 자금수요에는 훨씬 못미치는 실정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자당 서상목 정책실장은 관계법 개정을 통해 기협중앙회에
여,수신 업무를 부여할 경우 노총과 산림조합등 기타 민간단체에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돼 보다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농협의
경우 여수신기능 부여로 농촌개발 지원등 본래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밖에 우리나라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전국 공업용지의 73%가 수도권과 동남권에 편중돼 지역간
불균형이 극심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자립도로 인해
지방공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면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공업발전의 기반이 조성될수 있도록
지방공업육성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의무대출 비율을 현행 35%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오는 94년 12월로 돼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및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한을 96년까지 2년간 연장할 것과 <>
중소기업의 주당 기준근로시간 46시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올9월30일에서
93년 9월30일로 연장조치해 줄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