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15개 비교역적 대상품목(NTC)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헙상과정에서 미국 등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입장조정으로 현재 UR
농산물협상그룹에 제출해 놓고 있는 NTC 15개 품목을 대폭 축소, 쌀 등
최소한의 기초식량만으로 줄이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가트규정과
UR협상원칙에서 인정하는 보호수단에 일치시켜 국내 생산조정이 필요한
상당수의 품목은 가트 11조2항C (국내 생산이 수요를 초과,휴경보상제 등
생산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를 활용, 수입제한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조항의 적용조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품목은 UR협상의 관세화를 통해
국내외 가격 차이 만큼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 수입을 개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수입이 없거나 수입량이 미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을 수입허용하되 선진국 보다는 비율을
낮게 책정, 국내농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관세화및 보조금
감축문제와 관련해서는 종래 유예기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도국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장기이행기간이나 소폭감축
원칙의 확보에 더 역점을 두도록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쌀 등 최소한 기초식량으로 NTC품목을 축소한다는 입장변화에도
불구하고 쌀을 NTC품목으로 관철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이번 입장변경은 국내농민들의 반발을 의식한데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쌀도 다른 주요 농산물과 함께 국내적으로
생산통제 수단인 휴경 보상제 등을 실시하면서 가트 11조2항C의 적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입장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UR농산물협상에 대한 대응방침 변경은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온
NTC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고 대부분 농산물 수입국이 NTC 보다는 이와
비슷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트 11조2항C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브뤼셀 UR협상에서 농산물 때문에 UR전체의 타결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아온데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최종협상이 결국은 미국과 EC 등 협상주도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타결되고 한국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