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총무단.정책위의장단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원내대책을 논의, 이번 회기내
경찰법등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회의는 또 국회법.정치자금법.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등 정치풍토쇄신
관련법도 여야합의하에 회기내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쟁점법안처리를 놓고 야당이 연계투쟁을 벌이더라도 상임위를 안건심의-
토론-표결등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회의는 이어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을
비롯,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 건축법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등 환경및 민생관련법안 19건도 가급적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김종호총무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회기내 경찰법등 개혁입법을
처리한다는게 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하고 "야당이 개혁입법등
쟁점법안처리를 놓고 상임위 연계투쟁을 벌이더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 정상적인 절차및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