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전자구미공장 페놀원액누출 사고를 조사중인 대구지검은 25일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한 결과 페놀누출량은 회사측이 발표한 1.3톤정도로
드러났으며 그 이상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정경식검사장은 이날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페놀누출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회사측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번 사고를 산업안 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해
페놀원액 누출사고는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