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백38억원규모의 우선주를 발행했던 럭키가 우선주 주주에게는
우선주만 배정한다는 이사회결의에도 불구하고 우선주 주주에게도
보통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어 증권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럭키의 이같은 유상증자추진은 "우선주 주주에게 보통주를 배정하려면
우선주 주주만의 종류주총을 개최, 우선주발행조건변경안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상법학자들의 지적이 금년초에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종류주총
개최를 생략한채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원등 30여개 상장사들도 럭키의 선례를 좇아 종류주총
개최없이 유상증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럭키는 지난 2월28일 7백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 지난 11일
유상증자조정위를 거쳐 증권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제출까지 마치고
오는 6월10,11일에 청약을 받는다.
상법학자들은 그러나 럭키의 경우 종류주총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주 주주들이 보통주배정에 반발, 신주발행무효의 소등을
제기하는등 이사회의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럭키측은 현실적으로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시장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같은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피하고 있는 증권감독원은 유상증자
결의 기업가운데 정관에 우선주 신주인수권을 제한한 회사는 증자를
불허할 것이나 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제한한 기업은 증자추진상의
다른 하자가 없는한 유상증자신고서를 계속 수리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을 제한한 상장사들은 종류주총절차가 번거롭고 그동안
무의결주식이라는 이유로 대주주가 대량 매각해 주총성원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종류주총개최를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