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가건물을 지어 양도하고 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했으나 그 후 세무서에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과오납금으로 환 급받게 되는
것인지요. (서울 청파동 남)
<회신>
거주자가 상가 신축분양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종합소득인 부동산 매매소득으로
과세결정한 때에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