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4일상오 여의도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정치풍토쇄신
특위가 수정보완한 정치자금법개정안과 국회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민자당은 이번주중 여야 사무총장및 총무회담을 통해 신민당과 절충을
벌인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지정기탁금의
배분문제, 윤리위의 여야구성비율, 정보위의 권한한계등을 놓고 야당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지난 20일 당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정치자금법개정시안중
후원회 구성방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구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를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현역의원은 국회의원후원회를,
원외지구당위원장은 지구당후원회만 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수정보완했다.
개정안은 또 지구당및 국회의원후원회의 회원수를 현행 1백명에서
2백명으로 늘리는 한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상향조정, 연간 지원금을 1백5억원에서
1백57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광역의회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신생정당및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앞서 민자당의 국회법개정소위는 23일하오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법개 정시안중본회의 <10분 자유발언제도>의 존치여부를 놓고 의견을
조정했으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4일
당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당무회의는 또 국회의원의 직권남용금지, 허례허식배격, 청탁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전문 17조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등도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