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소득세서면심리를 대폭 강화, 신고기준이상으로
신고한 기장사업자라하더라도 장부를 제대로 적지 않았거나 신고기준율에
맞춰 장부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불성실기장자에 대해선 기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 탈루세액이 발견될 때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소득표준율대비 일정비율이상 신고토록 돼 있는 업종별 소득
신고기준율을 제시, 그 이상 신고하는 기장신고자에 대해선 무조건 세무
조사를 면제해 왔다.
23일 국세청은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신고기준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업종별 신고기준율은 작년수준으로 동결했으나 서울과 지방으로만
구분, 차등적용하던 것을 올해엔 서울 직할시(수원 안양등 수도권
주변도시 포함) 지방등으로 3분해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조업등 생산성 업종의 성실기장자는 <>사업장이 서울에
있을 경우 소득표준율대비 50%이상 <>직할시에 소재할때는 48%이상
<>지방은 45%이상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받지 않는다.
일반업종의 신고기준율은 <>서울 60% <>직할시 58% <>지방 55%이며
부동산 관련업종 소비성서비스업종등 중점관리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기준율은 <>서울 70% <>직할시 68% <>지방 65%등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동산 매각등 개인별 실상을 반영, 세무서장이
신고기준율의 3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 조정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개인이 아닌 업종별 특성에 따라 기준율을 조정, 적용해
주기로 했다.
예컨대 조선업계가 심각한 노사분규에 휩싸인 경우라면 하청업자등
관련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업종신고기준율보다 낮은 기준율을
적용, 그 이상만 신고하면 실지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한장소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해온 장기계속사업자와
신용카드가맹사업자등에 대해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면신고기준율을
10~50% 낮춰 적용하는등 우대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공동사어자 신규사업자 기장개시자등에 대해선
중점관리업종과 마찬가지로 소득표준율대비 70%이상 신고해야만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