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현재 석탄등 8개광업에만 적용되고있는 진폐증근로자
보호규정을 92년부터 연탄 시멘트 석제품가공 건설업등 작업중 분진이
발생하는 모든업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업병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진폐증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진폐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5~8월중에 노.사.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후 진폐증의 적용범위를 늘리기로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진폐증의 발생빈도가 높은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석탄제품가공업 <>도자기제조업 <>선박자동차생산업체의 용접공
<>석면취급업체 <>건설업근로자를 보호대상에 추가하기위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광업외에 일반 제조업체 근로자들에게도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 진폐증의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진폐근로자로 판정받으면
산재보상금 이외에 위로금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