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댐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현.37.안동시 서부동 149의51)는
댐건설이후 댐주변과 상류지역에 대한 기상변화등으로 농작물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이같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져야한다며
국무총리및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2일 댐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6년 안동댐건설로 엄청난
경제원축소및 개발 제한과 급변한 환경에 의해 인체.농작물피해,
대기.수질오염,생태계파괴,건축물부식등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것.
그러나 현행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 손실보상 부문에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명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원회가 밝힌 안동댐건설이후 피해발생을 내용별로 보면
기상변화의 경우 안개끼는 날이 댐건설이전(72-76년)에 연평균 42일인데
비해 건설이후(83-87년)에는 70일로 38일이 늘었으며 안개지속시간도
1백40시간에서 3백8시간으로 1백68시간이 연장됐다.
일조시간은 댐건설이전 연평균 2천7백7시간에서 댐건설이후에는
2천2백82시간으로 4백25시간 감소됐으며 반면에 서리가 내리는 날은
댐건설이전(70-73년) 연평균 59일에서 건설이후(79-82년) 96일로 37일이
연장됐다.
또 기온도 연평균 섭씨 11.4도에서 댐건설이후 10.9도로 연평균
섭씨0.5도가 낮아졌으며 바람이 세게 불고 우박이 내리는 빈도가
심해졌다는 것.
때책위는 이같은 환경변화로 댐지역 부근에 산성비가 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댐상류지역은 공장.주택.가두리양식장등에서 폐수.중금속.
농약등이 흘러들어 오염물질이 집결되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댐지역주민들중에 호흡기.관절.신경계통의 질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댐건설에 의한 매몰로 경작지와 인구가 감소돼 경제원이 축소됐을
뿐아니라 건물.차량.전자제품등 각종 물품들이 빠르게 부식되거나
변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