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4인이하 영세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세사업체 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 22일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임금액수와 지급시기 <>업무상 재해시 근로기준법
수준의 보상기준 <>1개월전에 해고통보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의 표준고용 계약서를 마련, 이를 영세업체 노사가 체결토록 적극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또 안전모및 안전대등 보호구는 검정합격품을 사용토록 하는등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4인이하 영세사업장 민원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 지침은 경제여건과 행정능력의 미흡으로 인해 당분간
전업체로의 확대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앞으로 실시될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에 따른 사전기반 조성의 성격도 갖고 있다.
1인 사업장이나 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4인이하 영세사업장은 전국에
1백68만여개소가 산재,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약 3백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