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2억5천만원미만인 소매업소 등 개인 현금수입
업종의 영수증 발행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신고매출액이
연간 3천만원이상인 시지역의 음식.숙박 및 서비스업소에 대해 금전등록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예외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22일 국세청이 마련한 "영수증 및 신용카드제도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과세근거의 자동노출을 통한 과표현실화와 잔존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해
영수증 주고받기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안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연간 외형이
2억5천만원미만인 개인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소의 영수증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규모를 <>신용카드의 경우 현행 발행금액의 0.5%에서 과세특례자
(연간 외형 3천6백만원미만)는 1%, 일반과세자는 1.5%로 각각 확대하며
<>금전등록기 영수증도 발행금액의 0.5%에 서 일반과세자에 대해 1%로
확대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득표준율적용도 <>금전등록기 이용의 경우 현재는 전혀
혜택이 없으나 오는 92년부터는 금전등록기 매출액에 대해 과세특례자는
10%, 일반과세자는 20%를 경감하고 <>신용카드부문은 현행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소득표 준율을 50% 경감하는 것을 앞으로는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과세특례자는 20% , 일반과세자는 30%를 각각
경감해 줄 계획이다.
예컨대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에 의한 판매액이 연간 1천5백만원씩인
과세특례 소매업자의 경우 나부해야할 세금은 현재 부가가치세 33만원,
소득세 5만9천원을 포함 38만9천원이지만 세액공제혜택이 이같이 확대될
경우 29만원으로 줄게 된다.
또 이와 영수증 형태 및 규모가 동일한 연간 외형 3천만원인 음식점은
세금부담이 현재 40만4천원에서 31만원정도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런데 이들 업소의 신용카드, 금전등록기 매출액에 대한 세금공제가
전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소매업은 연간 세금이 53만9천원, 음식점은
55만4천원이다.
국세청은 또 업소의 사후심리기준과표에 대비한 신고액의 비율이 동일
업종의 전국 평균비율보다 20%이상 높고 영수증 발행금액이 전체 신고액의
90%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영수증 모범업소"로 지정,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한편 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경정조사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수증 발행액이 신고액의 60%이상이면 입회조사를,
80%이상이면 경정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중 시지역의 연간 신고 매출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음식.숙박,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금전등록기 설치 및 신용카드 가맹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설치지정서를 발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5월이후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교부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추징과 함께 예외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미교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세액의 절반 <>미수취금액이
1천만원이상일때 1백만원씩의 벌금을 엄격히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만간 전국의 봉급생활자 8백만명에 유인물을 보내 영수증을
꼭 받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영수증 주고받기 활성화
추진위원회"(가칭)를 발족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