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내 면세백화점들이 수시로 불법 바겐세일을 일삼아 유통질서
를 어지럽히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상 식품 일용
잡화점을 제외한 2백평방미터이상의 매장에서는 1회 10일이내, 연간
40일이내(종전 60일에서 3월1일부터 단축)에 한해 바겐세일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 동화 신라 한진등 유명 면세점들은 매출
부진타개책으로 <>일부품목연중가격 인하세일 <>1회 2주 두달 연속바겐
세일등의 방법으로 과당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호텔롯데 면세점의 경우 일부 의류코너에서 재고상품 정리명목으로
지난 1월부터 할인세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
주로 일본인들이 찾는 잠실 롯데월드 면세점도 지난 2월초부터 이달말
까지 계속해서 의류를 40%까지 할인해 팔고 있다.
오는 25일 광화문으로 이전하게 되는 동화면세점(서울종로구사직동1의
41)은 점포정리세일을 지난달초부터 계속하고 있다.
동화는 또 의류상설할인매장이라는 변칙방법으로 "20-30% 할인"해 준다
는 큼직한 종이간판까지 매장에 걸어놓고 출국하는 내국인및 외국인관광객
을 끌어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