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3백97개 법정에서는 재판을 시작하기전에 법정소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방송이 실시된다.
대법원은 21일 법정소란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방청인의 양식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법정질서 유지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법정질서의 유지와 소송관계인의 안내를 위한
녹음방송"예규를 마련,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안내방송을 녹음한 테이프등 녹음대 6백개를
제작,각급 법원에 보내 모든 법정에 이를 설치하고 법정개정 5-10분전에
반드시 방송하도록 했다.
"안내방송"은 <>법정안에서 잡담을 하거나 웃음소리.욕설.고함.노래.
구호등으로 정숙한 분위기를 해치는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질서없이
법정을 출입하는 등으로 재판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령을 받은 직원의
안내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등 모두 7가지 내용의 준수사항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