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임금투쟁을 앞두고 노동부와 경찰이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간부들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지방노동청과 동대문경찰서는 20일 전노협위원장 직무대행
현주억씨(36)와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의장 직무대리
이순형씨(33)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과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씨는 지난 1월3일부터 전노협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아오던중 지난달
16일하오 서울중구남대문로에서 노동자와 학생등 7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서비리 진상조사,노동권.생존권 보장하라''는등의 구호를 외치고
30여분간 가두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하오 서울동국대 교내운동장에서 노동자와 학생
4백50여명 이 참가한 가운데 ''91 서울지역임금투쟁전진대회"를 갖는등
지난달부터 서노협의장 직무대리직을 맡아오며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노사분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동부와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재야 노동운동단체들이 노동절등에
때맞춰 임금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