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2일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임시 당무회의를 열어 정치풍토
쇄신특위가 마련한 국회법개정안과 정치자금법개정안을 확정한다.
민자당은 이번주중 신민당안이 마련되는 대로 여야총무회담과
사무총장회담을 각각 열어 국회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절충을 벌인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나 윤리위의 여야구성비율, 정보위의
권한한계, 지정기탁금의 배분문제등을 놓고 야당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자당이 마련한 국회법개정안은 본회의 대정부질문 의제를 원칙적으로
<국정의 특정사안>으로 정하고 정기국회에 한해 국정전반에 대해 질문할수
있도록 하되 각 교섭단체가 의제별로 1명씩 질문하는 <대표질문제>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윤리위와 정보위를 신설하고 <>외무통일위를 외무및
통일위로 분리하며 <>노동위를 노동환경위로 개편하고 <>예결위로 하여금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내용을 존중토록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밖에 국회의원의 직권남용금지, 허례허식배격,
청탁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전문 17조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도
마련했으며 특히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국회의장 직속하의
법제실신설문제는 법제실이 입법에 관한 상임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고려치 않기로 했다.
정치자급법개정안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늘려 연간 지원금을 1백5억원에서 1백57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광역의회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신생정당및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배분방법을 개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
5석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5%씩을 우선 배분하되 그 잔여자금중
반은 의석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반의 50%는 총선득표율, 50%는
광역의회의원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각각 배분토록 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신생정당등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