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남북한간에 이뤄지고 있는 쌀,감자,시멘트등의 물자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기위해 남북한간 운항선박의 입출항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2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 쌀을 반출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감자, 시멘트 등을 반입하는 등 물자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앞으로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입출항
허가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지금까지 남북한간 운항선박의 경우 지방해항청
장에게 입출항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청장이 국가안전기획부
및 관세청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입출항 허가여부를 결정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통일원장관이 승인한 운항승인서만 첨부하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개항질서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선박운항승인 신청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재출해야
하며 국토통일원장관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운항승인서를 교부한다.
한편 개항질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위반사항을
신고치 않을 경우 종전 7-15만원에서 10-20만원으로,무선설비 미설치의
경우 1백만원,장애물 제거명령 불이행시에는 2백만원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또 과태료 대상위반사항 인지를 조사,확인하여 위반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2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교부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항질서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관계공무원을
개항단속공무원으로 호칭토록 명문화하고 개항단속공무원의 자격을
개항질서유지업무 수행자 및
개항단속 순찰선 근무자,지방청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는자로 했다.
해항청은4월 중에 개항질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늦어도 5월말까지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