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분규로 야기되는 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해주기 위해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무역금융 융자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책을
마련, 올봄 임금협상에서 한자리 숫자이내 임금인상을 위한 기업의 입장을
강화해 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공고한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지원 및 확인요령"
에서 기업이 자체분규없이 모기업이나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거나 특별한 자체귀책 사유없이 노사분규가 발생, 자금압박을 받을
경우 임금체불과 부도를 막기 위해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수출업체의
경우 조업 중단기간을 감안해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요령은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특별한 자체귀책 사유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을 포함, 산별노조 연대파업이나 인근노조
동조파업, 지나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요령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의 경우에도
노사분규로 야기되는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사분규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은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해당기업의
거래은행이 필요자금을 파악해 지원규모를 결정토록 하며 거래은행은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기업 주식등을
인수, 대출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처분토록 유도하게 되며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은 자구노력 이행을 전제로
자구노력 이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게 된다.
무역금융은 조업중단 기간을 감안, 실적 금융기준은 현재 최장 90일을
1백35일까지, 신용장 기준금융은 현재 최장 1백80일에서 2백70일까지 각각
연장해준다.
한편 기업이 노사분규로 금융자금이 필요할 경우는 대한상의, 중소
기헙중앙회, 각종 생산자단체, 한국백화점협회 등 상공부가 지정한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확인기관에서 노사분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