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집행위는 18일 미국이 서비스, 투자, 텔리커뮤니케이션,
공업기술표준설정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다자간규약
및 국제무역원칙에 위배되는 각종 무역장벽을 여전히 설치해두고 있다고
비난했따.
EC는 또 미국이 지난 88년 미통상법 301조와 지적소유권에 관한
특별(Special) 301조등을 통해 교역상대국들과의 통상문제 해결에 있어
일방적 접근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존 리처드슨 EC집행위 북미담당 총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역장벽 및 불공정무역관행에 관한 EC집행위의 제6차 연례보고서를 공개,
미.EC통상관계가 미행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관행들로
인해 EC산 포도주의 대미수출등 일부 통상마찰해결을 제외하고는 지난
1년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같이 비난했다.
미국이 지난 3월29일 "외국의 무역장벽들에 관한 미전국무역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데 뒤이어 이날 공개된 87페이지의 이 EC집행위 연례
보고서는 미국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들이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열거, 규탄하고 있는 외국의 대미무역 및
투자장벽들을 그들 역시 보유함으로써 미교역상대국들의 이익에 직접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따.
이보고서는 미국의 대외무역장벽 및 불공정무역관행들중 88미통상법
제301조와 특별 301조(지적소유권)등 "대미공정무역 위배국들과 회사들"에
일반적 무역제재 및 보복조처들을 허용하는 수많은 미법률조항들의 적용도
가트원칙과 양립될수 없을뿐 아니라 국제무역체제의 생존과 확장에
필요한 다자간 협력에 위배된다고 비난 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수출통제, 마약.무기거래규제, 조세 및 투자관련
조처에 대한 법률조항들을 미사법권밖의 법인 및 자연인들에 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EC는 EC사법권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미국내법의 이같은 "영토외적 적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정책등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를 현가트규정에 의해 커버되고 있는 분야들을 비롯하여
서비스, 투자등의 타분야들에 적용함으로서 외국기업들과 투자가들에
구매제한, 차별적 세금부과등을 실시하여 내국민대우를 거부하고 있거나
차별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특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공공구매, 텔리커뮤니
케이션등 여러 분야에서 그들의 국가안보란 무기를 남용, 각종
장벽을 설치해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이 연방차원에서 보다는 주정부차원에서 상이한
기술표준과 환경보호세등 여러 조처들을 통해 미시장을 세분화시킴으로써
외국업체들의 미시장 진출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EC는
이와 관련, 미국이 가트협상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담에서
내국민대우의 강화를 거부한데 우려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