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이진설건설부장관)는 17일 과천 정부제
2종합청사 4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의 협의매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의견을 조정하 는 1심 법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이같은 업무는 건설부 토지국 보상기준과에서 처리돼 오다가
지난 1월 새로운 직제가 제정돼 이 위원회가 1명의 상임위원과 정원
30명의 전담 사무국을 거 느리는 상설기구로 발족됐었다.
건설부는 이 위원회의 본격적인 업무개시로 토지수용에 따른
협의평가에서 수용 결재까지의 기간이 종전의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이
단축될 것이며 이같은 기간 단축에 따른 보상가격 상승요인의 완화로
91년을 기준으로 1천4백7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