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형선부장판사)는 16일 소속 택시운전사가
교통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도난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내는 바람에 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취소당한 (주)원광운수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청구소송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행위"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광운수는 소속 택시운전사인 김모씨가 지난해 2월24일 새벽 5시께
서울강남구 양재동에서 성남방면으로 승객 1명을 태우고 가던중 성남시
종합시장부근 교통초소에서 성남경찰서 소속 김모경장의 요청으로
도난차량을 추적한뒤 되돌아오던중 강남구 세곡동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려다 김경장등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 이때문에
사업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대한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 사업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는 공익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라고 전제, "이사건의 경우 숨진 경찰관이 국가유공자로 추서된
점등에 비춰볼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로 사고가 난 만큼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