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총학생회는 15일 국가보안법 및 공연법 위반혐의로 상영을
금지하고 있는 16mm 소형장편영화 <어머니,당신의 아들>을 경찰의 교내
진입에도 불구, 상영을 강행했다.
학생들은 이날 2차례에 걸쳐 상영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교내 진입으로
무산되자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종용하는 경찰에 맞서 교내 곳곳에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서다 경찰이 철수한 하오 6시5분께부터 학생 2백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교내 크라운관 강당에서 영화상영을 마쳤다.
총학생회측은 이에 앞서 경찰의 교내진입에 대비, 교문안 도로및
크라운관으로 통하는 길목 2곳에 널판지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곳곳에
화염병과 각목등을 든 학생들을 세운뒤 하오 3시15분께 영화 상영에
들어갔으나 경찰이 다연발탄등을 쏘며 교내로 진입하자 10여분만에 상영을
중단했다.
총학생회측은 학생들과의 치열한 공방전끝에 경찰이 한때 교문밖으로
철수하자 하오 4시 20분께 2차상영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교내로 다시
진입하는 바람에 40여분만에 또다시 상영을 중단했다.
학생 5백여명은 경찰이 교내로 진입하자 미리 준비해둔 화염병 2천여개와
보도 블럭을 깨어 던지며 경찰의 진입에 맞서 경찰과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어머니,당신의 아들>은 경희대,한양대,서울대,서울예전등 4개 대학
영화창작 활동중인 학생들이 지난해 6월 구성한 영화제작소 `청년''의
첫 작품으로 80년대 격동 기속에서 학생운동과 현실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대학생이 노점상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와 갈등을 거치면서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관할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4일 하오 국가보안법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한병의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