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4.15 00:00
수정1991.04.15 00:00
<질의>
생산시설을 늘리기 위해 기존 공장건물에 연결해 새 건물을 지어 기존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한 경우 세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원시 매탄동 S산업)
<회신>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 공장에 인접해 새로 공장건물을
축조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계장치를 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